ups 용역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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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0.♡.73.223) 작성일01-10-18 00:00 조회3,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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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기장의 시설관리를 맡은 전기쟁이인데여, 시설관리는 첨이거든여..
> 쭉~~~공사만해서여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운동장에 ups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해야되거든여.....
>
> 하자보증기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용역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혹시 아세여?
> 용역계약 발주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여?
> 절차는 어케 되나여?
>
> 귀하께서도 상기의 일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 수고하시고여 ..가끔 방문할께여..빠이~~
>
안녕하세요..
UPS 하자 보증기간내에는 용역계약을 하지않습니다.
물론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기타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보증기간내에는 충분한 하자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UPS업체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문구를 잘보시고 귀사에서 유리한 항목이나 필요한 항목을 기입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별도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도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등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기장의 시설관리를 맡은 전기쟁이인데여, 시설관리는 첨이거든여..
> 쭉~~~공사만해서여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운동장에 ups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을 해야되거든여.....
>
> 하자보증기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용역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혹시 아세여?
> 용역계약 발주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여?
> 절차는 어케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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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도 상기의 일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 수고하시고여 ..가끔 방문할께여..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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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PS 하자 보증기간내에는 용역계약을 하지않습니다.
물론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기타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보증기간내에는 충분한 하자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UPS업체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문구를 잘보시고 귀사에서 유리한 항목이나 필요한 항목을 기입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별도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도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등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